직장인들은 보통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라고 불러지고 있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데, 1년동안 1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나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몸이 아파 치료를 받는 날짜만큼 수입이 생기지 않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를 이용하면 근로취약계층이라도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못받는 자영업자와 근로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건강검진을 받아야할 때 서울시 생활임금 액수를 지원해 생계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1년간 입원 10일, 건강검진 1일 총 11일동안 지원가능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이름 그대로 서울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근로소득자거나 사업소득자도 신청가능 합니다. 그리고 암 검진을 제외한 일반건강검진 받은 분 또는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격조건

  •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자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일반건강검진 받거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한 자 (암 검진 제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입원 및 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해서 3개월 전부터 입원 및 검진 발생일까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는 입원 및 검진 발생일 전월 기준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 3개월동안 연속 유지해야 하며, 사업소득자는 입원 및 검진일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전월기준 3개월 간 휴업 및 폐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노가다 등 일용직 근로자, 특수직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으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실업급여, 산재보험,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 등 중복으로 수혜가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형수술을 해도 유급병가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성형을 포함해 미용, 출산, 요양 등과 같이 질병치료가 목적이 아닌 입원은 지원불가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지원내용

  • 현금지원 : 1일 81,180원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 급여기간 : 연간 최대 11일 (입원 10일, 일반건강검진 1일)
  • 입원 : 입원기간에 포함된 토 · 공휴일도 지원일수로 산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는 퇴원 및 건강검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지원은 현금지급이 원칙이며, 하루에 대략 8만원이 지급됩니다.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일반건강검진 1일, 입원 10일해서 연간 최대 11일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입원연도와 지급연도가 다르면 생활비 지원은 입원기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예를들어 12월말부터 다음해 1월초까지 10일간 입원한 경우 각각 해당월 생활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방법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구원(가족)에 한해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다음 서류를 준비해가면 됩니다.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류

①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서류

 - 입원 : 입원 · 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공단 일반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

④ 근로확인증명 서류

 - 근로소득자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기타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임대차 계약서  

 - 자가 주택이 아닌 경우 : 사업소득자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1부


신청서류 중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자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며, 입원·퇴원 확인서에는 반드시 질병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보증금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심사과정을 거친 후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내에 신청서에 작성한 통장으로 생활비가 입금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