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노령연금이 개시되는 수령나이가 가까워짐에 따라 노령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할 연령이 가까워진 부모님 세대의 경우 특히 궁금해 하실거 같은데요. 노령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지 수령나이에 따른 수령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운 후부터 연금수령 나이에 따른 수령조건을 만족하면 매달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가 되는 나이는 일반적으로 60~65세이며, 조기노령연금의 경우에는 55세 분들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
노령연급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0년이상이 되면 60세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55세부터도 가능합니다. 1952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60세, 1953년에서 1956년 사이에 출생하신 분들은 61세 등 아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표와 같이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노령연금 출생연도에 따른 수급개시연령 기준
그런데 만약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앞서 수차례 설명했다싶이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이어야 하는데,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가 되었다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이자를 추가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급 반환일시금이란?
: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60세)에 도달했지만 가입기간이 모자른 경우를 포함해 사망, 국적상실, 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는 등 국민연금 수급조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방법] 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래도 그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아쉽고 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받길 희망할 경우에는 65세가 되기 전까지 재가입 신청을 하거나 최소가입기간을 채우면 연금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노령연금을 10년이상 가입하고 수급개시연령이 되신 분들은 공단에서 요구하는 신청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거동이 어려워 방문신청이 불가할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리청구, 우편,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온라인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연금급여 청구
- 준비물 : 공인인증서 등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민연금 개시 수령나이가 되면 사전에 청구 안내문이 발송되는데요.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제 방문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니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서 준비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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