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월급에서 9%, 정확히는 회사와 반반씩해서 4.5%가 국민연금 보험료로 지출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60세까지 120개월(10년)이라는 최소가입기간만 채우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발생시켜 준다는 점에서는 누구나 좋은건 인정할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여파로 급여는 줄고 주택대출은 그대로고, 이럴때 가입한 연금중에 일부라도 인출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국민연금을 해지하는 방법은 없을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중도에 해지 방법을 알아보니 '반환일시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해지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쉽게말해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분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의 연금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기간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해지 =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에 더이상 가입이 어렵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중도해지와 비슷한 개념인데, 반환일시금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 세가지 조건을 만족한 분들에 한해서만 신청가능합니다.
-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가 된 자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해외로 이주한 자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하는데,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평생 받지 못하고 보험료에 정기예금이자를 가산해 본인 또는 유족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자가 갑자기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일정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수급요건을 총족하지 못하면 반환일시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도 노령연금을 받고 싶은 분들은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65세 전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안내]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반환일시금은 신고사항으로 조건이 되면 연금공단에서 알아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환일시금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내에 권리를 행사해야지만 일시금 지급이 가능한데요. 신청방법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민연금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 신청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반환일시금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쉽게 조회가능합니다. 단, 은행 등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유족이 신청을 해야하는데, 이때는 가족관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등을 준비해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노령연금을 받고 싶은데 반환일시금 수령한 걸 취소할 수 있나요?
안정된 노후를 위해 최근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환 받은걸 다시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는 건데요.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죽기전까지 매달 타먹을 수 있는 국민연금만큼 좋은 대체제 연금이 없기때문인듯 싶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을 신청하면 가입기간이 복원되어 기존 연금혜택을 그대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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