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퇴사나 이직 등의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면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에 직장인가입자(=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한 직장인의 경우 퇴사를 하면 회사에서 4대보험 기관을 통해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직장인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요. 만약 퇴사를 했음에도 회사에서 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해 직접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 후 소득이 없는 경우
회사에 취업함과 동시에 국민연금에 가입되고 반대로 퇴사를 하면 매달 꼬박꼬박 납부하던 국민연금 납부도 멈추게 됩니다. 소득활동이 없어짐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가 부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퇴사 후 소득이 있다고 해도 부담이 되는 이유는 직장인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보험료 납부에 있기때문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기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여기서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지만, 직장인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4.5%만 부담하기때문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그러면 퇴직 후 발생가능한 예를들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은 위와 같이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후를 대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사나 이직 등을 하게 되면 매달 받아오던 일정한 수입이 없어지고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당분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신고사항에 해당되어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한가지 주의할점은 납부예외 기간동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연금 수령액 산정시 해당기간만큼 가입기간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글을 참고해주세요.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
국민연금은 10년이란 최소가입기간을 채워야 60세 이후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임의가입' 제도를 신청하면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육아활동을 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퇴사를 결정한 워킹맘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 임의가입이란?
: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란?]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기를 양육해야해서 어쩔수 없이 1~2년이란 짧은 기간동안 회사를 다니고 퇴직을 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짧지만 퇴직을 한 후에도 '임의가입'을 통해 부족한 가입기간을 채우면 노후에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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