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백수라 소득이 없는데 무직인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해야하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입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하던데 납부예외 신청을 따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무시를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20 · 30대 젊은이들 가운데 위와 같이 국민연금을 꼭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4대보험과 함께 질별, 노후,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하고,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시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 가입조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꼭 가입해야 하나요?

국민연금은 만 18세이상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 등을 신청하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득활동을 하면 납부재개신고를 하고 다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발생하는 중에 국민연금 가입을 미룬다면 직권으로 가입이 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을 한다고 해도 직장인도 아닌데 어떻게 가입이 되는지 의아한 분들도 있을겁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는 직장인가입자 외에도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으며, 소득이 없는 경우 자신이 선택으로 '임의가입자'로 가입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노후가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에 따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은 대상은 소득이 발생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들입니다. 즉, 소득과 나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이 됩니다. 근로자가 1명인 사업장 근로자 뿐만 아니라 노가다, 배달 등의 일용직 근로자도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사업장을 통해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상관없이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는 겁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50%를 취업한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은 일반가입자보다 적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과 나이 기준을 충족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소득과 나이 기준을 만족했는데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는데요. 프리랜서나 직원없이 1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자영업자 분들이 지역가입자에 해당됩니다. 

임의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대학생, 전업주부 등)

소득기준으로 보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도 아닌데 국민연금에 가입한 분들이 있습니다. 학생이나 전업주부 등과 같이 소득활동이 없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는데요. 이런분들 중 노후준비를 위해 선택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를 '임의가입자' 라고 합니다. 지금 부모님세대까지는 국민연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만큼 주부들 사이에서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하는게 다른 노후대책보다 유리한 편입니다. 

그리고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수령 자격이 안되는 경우를 '임의계속가입자'라고 하는데요.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반환일시금 형태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노후안정을 위해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해 10년을 채우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안내]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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