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면 일반적으로 혼인기간 발생한 공동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도 포함되는데요. 당장 국민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60세 이후에 수령할 노령연금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에 대해 혼인기간동안 정신적·물질적 기여 부분을 인정해 일정부분의 금액을 나누어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신청하기 위해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혼인한 기간이 5년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10년이상 가입하고 노령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할연금 신청자도 연금수령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 및 신청기간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한데요. 본인 나이가 노령연금 수령나이가 되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불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할연금 수급요건

•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

•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나이를 충족한 경우

•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만족했다면, 5년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는데요. 이혼하고 바로 노령연금 받을 나이가 되면 모르겠지만, 시기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자칫 청구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선청구란?

예를들어 60세 이후 황혼이혼을 하면 상관이 없지만, 30대에 이혼을 하면 분할연금을 받기까지 최소 30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면 5년이 지나 불할연금 청구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입니다. 분할연금 선청구로 인해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면 이혼 후 3년내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으며,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되면 분할연금이 지급됩니다.  


배우자가 이혼 후 사망한 경우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이혼한 전처가 최소 10년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연급 수급연령까지 살아있어야 하는것인데요. 만약 배우자가 이혼 후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사망을 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비율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이혼한 전처가 매달 노령연금으로 150만원을 수령한 경우,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되어 분할연금을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부터 분할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분할연금 비율 및 수령액은 이혼한 전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혼인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전처의 연금 가입기간이 30년이고, 혼인기간이 20년이라면 분할연금에 해당되는 연금액은 150만원의 ⅔에 해당하는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100만원 절반인 50만원을 분할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단, 2017년부터는 당사자간의 협의나 법원판결에 따라 분할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조건 반반씩 나누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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