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입니다. 일급으로 계산하면 하루 8시간기준으로 48,240원이며, 월급은 주 40시간으로 계산해 209시간기준으로 1,260,270원(유급주휴 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조류에 상관없이 전 상업장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나 임시직과 더불어 일용직과 아르바이트로 시간제로 일하는 학생들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하지만 사업주들은 최저치로 줄 수 있는 이 임금마저도 아깝다면서 제대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유소, 마트, 배달,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하는 알바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바에 따르면 절반정도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인이 받아야할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계산해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나에게도 적용될까?
최저임금은 1명이상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적, 나이, 남녀 불문하고 근로자라면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신고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지 못한 임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 가정부나 보모 등의 가사사용인
· 동거하는 친족만을 대상으로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 친족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
사업주(사용자)는 일을 할 사람(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을 알려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주지의무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6년 최저임금 시급 · 월급 계산
본인이 받고 있는 임금이 시간당 6,030원미만일 경우에는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2016년도 최저임금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 일급계산 : 6,030원 × 8시간 = 48,240원
- 주급계산 : 6,030원 × 24시간 = 144,720원 (1일 4시간, 주 5일 근로)
- 월급계산 : 6,030원 × 209시간 = 1,260,270원 (주 5일, 일 8시간 근로)
'일주일동안 일한 경우(주급) 하루 4시간 5일동안 일하면 20시간동안 일한것인데 왜 24시간을 계산했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주급계산시 4시간이 추가된것은 주유수당때문입니다. 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이란?
: 주 15시간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한번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은 말 그대로 쉬는날이지만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날입니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하루 8시간, 주당 5일해서 1주에 40시간을 일한 경우 일한시간은 200시간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환산 기준 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계산법은 다음과 같은 과정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7 x 365} ÷ 12개월 = 209시간 ]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하루 4시간만 일할 경우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 유급주휴는 4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내가 받고 있는 월급이 최저임금일까?
정규직이나 비정규직같은 경우 월급명세서 내역을 보면 여러종류의 수당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기본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다양한 수당이 있는데요. 그 수당중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 뽐아서 계산해야 합니다. 가령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임금외의 임금이나,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① '매월 한번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상여금 등)
②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③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 (가족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급식수당 등)
1주 40시간인 근로자의 월급명세서상에 찍힌 총 급여가 1,260,270원보다 많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 따로 뽑아 계산 후 1,260,270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위반한것입니다. 따라서 월급을 계산할때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제외하고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캡쳐화면에 따르면 최저임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125만원으로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125만원÷9시간)해보면 5,981원이 나옵니다. 최저임금 위반인데요. 월급명세서에 나온 총 급여를 보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것입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의는 고용노동부(☎1350번)를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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