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몇 년을 일만하면서 노력해도 이루기 힘든 것 중 하나가 내집마련의 꿈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에게 내집은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렇다보니 어떻게든 내집을 만들기 위해 은행에 손을 벌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돈을 빌려 집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대출로 빠져나가는 자금이 많다보니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해소하고나 주택도시기금에서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자나 연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신혼부부 등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상품입니다. 금리는 2% 중반대이며, 한도는 최대 8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혼집을 알아보다가 전세자금이 부족할 경우 무리하지말고 버팀목전세자금을 알아보는것이 좋은데요. 자세한 지원조건 및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조건
버팀목 전세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당일 세대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단, 임차보증금은 2억원이하이며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이하여야 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일 경우에는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 지역별 조건
· 임차보증금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 지방 2억원 이하
· 전용면적 : 수도권 : 85제곱미터 / 지방 : 100제곱미터 이하
※ 근린생활시설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가요?
근린생활시설이란 음식점, 세탁소, 태권도장 등을 말하는데, 원룸의 경우에도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건물이 등기부등본상 근린생활시설 등 복합용도로 사무실이나 상가등으로 되어있다면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조건
· 만 19세이상인 세대주 (단독세대주 제외)
-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세대합가기간이 6개월이상인 경우 만 25세 미만의 미혼자녀도 가능
· 세대주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
· 부부 합산 총 소득 5천만원인 신혼부부
※ 신혼부부인데 소득조건은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급여내역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은 1년간 소득을 의미하며, 만일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은 환산하여 적용됩니다.
신청대상은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19세이상 세대주이거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그리고 부부의 연간 총소득인 5천만원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혼부부가 혁신도시 이전으로 타지역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6천만원이하까지 조건이 완화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서류
버팀목 전세자금 금리는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소득과 보증금이 낮을 경우 금리 연 2.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과 보증금이 높으면 최대 연 2.9%를 적용받게 됩니다. 무주택자인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 버팀목 전세자금은 조건이 좋은편인데요. 신청방법은 버팀목 전세자금을 취급하는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내용
· 금리 : 연 2.3% ~ 2.9%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 한도 : 지역별 가구특성별 최대 8천 ~ 1억4천만원 (임차보증금의 70%이내)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
※ 지원받는 중에 금리우대 조건에 만족할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가요?
연소득이 낮아지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금리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총소득이 4천만원이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일 경우 1%, 다자녀, 신혼부부는 0.5%, 기타 가구 0.2%의 금리우대가 적용됩니다.
대출시 필요한 서류는 경험이 있으신분들 아시겠지만 좀 많습니다. 빠짐없이 준비를 해야 두번 발걸음 하는 경우가 없는데요.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 필수)
· 보증금 5%이상 납부한 영수증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증빙서류 : 건강ㅇ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기타서류 :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 신혼부부라면 배우자와 함께 방문하는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배우자가 동행해야되는것은 아니지만, 대출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은행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배우자가 동행하기 어려울때는 필히 방문할 은행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는 공감(♡)해주시고, 행복한 보금자리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전세는 부담되어 월세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매달 30만원씩 지원되는 월세지원 상품도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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