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소득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월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월세 또는 전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주택도시기금에서 저금리로 매달 30만원을 빌려주는 상품인데요. 매달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지원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임대차 기간동안 신청하면 언제든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된 돈은 바로 임대인에게 지급되는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임차인에게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자금 지원은 소득인 낮은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스스로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월세지원 조건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안정 월세지원 조건대상

  • 취업준비생 : 만 35세이하이고 부모 연소득이 6천만원이하인 무소득자
  • 사회초년생 : 만 35세이하이고 부부 연소득이 4천만원이하인 자 (취업 후 5년내 해당)
  • 근로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 1년내에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이 있는 세대주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주거안정 월세대출 확대개선 시행

사회초년생으로 부부 연소득이 조건보다 약간 높아 아쉽게 지원을 받지 못한분들이 많았을텐데요. 지난달 22일부터 부부연소득이 4천만원을 넘더라도 5천만원이하라면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수급자도 기존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부터 포함되었습니다. 단, 금리는 기존 대상자와 자녀장려금 수급자에게는 우대형(연 1.5%), 확대개선된 대상자는 일반형(연 2.5%)으로 적용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 적용대상 

  • 우대형(1.5%)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일반형(2.5%) : 부부연소득 5천만원이하 중 우대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그리고 최대 6년이었던 이용기간도 최대 10년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으로 지원된 금액을 일부 상환하는 조건으로 2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총 4회연장하여 총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월세지원이 가능한 주택은 형태상 제한은 없지만, 무허가 건물이나 고시원을 지원이 불가합니다. 보증금 1억원이하로 월세 60만원이하이고 앞에서 알아본 자격조건을 만족할 경우 매달 3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월세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우리은행에서만 취급했지만,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으로 확대되었으니 평소 거래하시던 은행이 있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방문하기전에 임대차계약서는 미리 준비해두시고, 자격조건을 증빙할 수 잇는 서류(졸업증명서, 급여총액확인서류, 장려금사실증명원, 재직확인서류 등),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등기사항증명서, 소득확인서류 등을 준비해가시면 바로 신청할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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