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낮아지면서 아파트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집을 사는분들은 내집마련에 대한 희망으로 조금 무리해서라도 주택구입에 대한 의지가 강한데요. 우리나라 특유의 부동산문화도 있을수 있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30년동안 갚으면 되니까 직장에 짤릴 걱정만 없다면 언젠가는 빚을 다 갚겠지라는 생각으로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출이라고 하는것이 갚고 싶다해서 본인 마음대로 갚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보통 30년 장기대출을 많이하게 되는데 30년동안 나누어서 매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것외에 빨리 갚기위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말 그대로 중도에 상환할때 내는 수수료로, 설정된 대출기간중에 원금을 갚을 경우 은행에 수수료를 지불하는것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하는 이유

돈을 빌린 입장에서는 '빌린 돈 갚겠다는데 왜 수수료를 내야하나?' 의문을 갖을 수 있습니다. 돈을 처음 빌리는 분 입장에서는 당연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 생각해볼까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하는 이유는 돈을 빌린사람이 계획했던것보다 빨리 돈을 갚을경우 이익을 봐야하는 기업(은행)입장에서 원금을 빨리 갚는 기간만큼 이자를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기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최소한의 이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것이지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면 은행이 손해를 본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 빌리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출승인 심사과정에서 신용등급도 살펴야하고, 담보로 인한 설정비용, 고객과 상담한 직원의 인건비 등이 따지고보면 은행에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이런 비용을 따져 금리를 결정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몇 달 후에 원금을 갚아버린다면 기업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수년간 이자를 받아야 그 비용을 충당하고 이익을 볼 수 있는데 몇달만에 원금을 갚아버린다면 모된 비용에 비해 이자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위해 정해진 기간까지는 대출을 유지하고 이자를 챙기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설정하게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기간

은행마다 다르지만 보통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하는 기간은 3년입니다.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것이지요. 다시말해 돈을 빌리고 3년 후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본인이 원할때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것입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만약 중도상환수수료 내야하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상환할 돈의 일정비율만큼을 수수료로 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1.5%정도를 내야하는데, 부모님에게 상속을 받았다던지 해서 갑자기 1억원이 생겨 대출원금을 갚을 경우 1억원의 1.5%인 150만원을 수수료로 지불해야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은돈은 아니지요.

◎ 중도상환수수료 내지 말아야 하나?

꽁돈이 나가는것 같아 아까운 마음에 굳이 내지 말라는것은 아닙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될때까지 기다릴것인지 수수료를 지불해서라도 조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1억원을 조기에 갚음으로써 3년내에 상환해야 하는 이자가 15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면 수수료를 내더라도 조기상환하는것이 이익이기때문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vs 조기상환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2년정도 되었을때 목돈이 생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때 조기상환이 유리한지 3년 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될때까지 기다리는것이 유리한지 예를들어 알아보겠습니다. 금리는 3%로 적용하겠습니다.


◎ 조기상환 - 2년이 지난 시점에 1억원을 원금 상환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1.5%)가 발생하여 15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원금 1억원을 조기상환했으므로 1년동안 이자로 나가야 할 3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즉, 150만원을 수수료로 지불하면 300만원을 아낄 수 있으므로 150만원 이익입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1년동안 기다리고 3년째 1억원 원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지만 1억원에 대한 1년 이자 300만원을 내야합니다. 단, 1억원을 1년동안 묶히지 않고 예금으로 굴릴 경우 예금금리 단리 3%로 하면 세후 25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므로 정확히 50만원을 손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상황일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는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은행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율이라던지 기간설정, 금리적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에 맞게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잘 따져봐야합니다. 참고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는것이 유리할때가 많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따른 대출상품 선택요령

수수료률 1.5%에 3년 후 면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은행 및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낮춰주는 상품도 있고 수수료 중 일부를 면제해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단 이런 상품들은 손해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금리를 약간 높게 책정한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기때문에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봐도 정답을 찾을 수 없을때가 많은데요.


돈을 빌릴때는 꼼꼼히 상품을 따져보고 계획적으로 움직여야합니다. 스스로 알아볼 시간이 부족하거나 관련지식이 얕아 도저히 모르겠다하시는분들은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사이트를 이용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 다양한 루트로 상담을 받아보고 본인에게 잘 맞다싶은 상품을 결정하여 최대한 절약하여 돈을 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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